[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공기조화기 냉매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10일 관리대상 공기조화기 냉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매뉴얼 수준으로 자세히 풀어 쓴 '공기조화기 냉매 관리규정'을 제정했다. 관리대상 공기조화기 냉매의 회수·처리 등 적정 관리방법, 충전용량 산정방법, 냉매 누출점검과 관리, 냉매관리기록부 작성·제출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공기조화기는 냉매를 사용해 공기 조화(냉방, 난방, 제습, 가습, 정화)를 해 주는 기계 장치를 말한다. 공기조화기 냉매 관리는 지난 2012년 5월 '대기환경보전법' 신설로 근거가 마련됐고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통해 올해 5월부터 국내 최초로 시작됐다.
관리대상은 2013년~2017년까지는 냉매를 100㎏ 이상 사용하는 공기조화기 9000여개, 2018년부터는 냉매를 50㎏ 이상 사용하는 공기조화기 2억4000여개이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규정 제정으로 제도 도입 초기임에 따라 발생하는 민원인의 다양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기조화기 냉매는 주로 염화불화탄소(CFCs),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 수소불화탄소(HFCs)를 사용하고 있는데 CFCs와 HCFCs는 오존층 파괴물질로 알려져 국제적으로 사용제한 기간이 설정돼 있다.
지난 1989년 발표한 몬트리올의정서에 따라 CFCs는 2010년부터 신규 생산·소비가 금지됐다. 또 HCFCs는 2040년부터 신규 생산·소비가 중단될 예정이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