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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임대료 기준 불합리"…10년임대 살땐 월 5만원 더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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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공공 임대주택 임대료 기준이 되는 감가상각비 내용연수가 주택형태별로 달리 적용되고 있다. 이에 5년ㆍ10년공공임대 입주민은 국민ㆍ영구임대 등 다른 장기임대주택 입주민보다 임대료를 매월 약 5만원을 더 부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의원(국토교통위ㆍ안양동안을)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표준임대료 기준이 되는 감가상각비 산정시 건축물내용연수가 장기임대는 50년, 5년ㆍ10년공공임대는 40년으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5년ㆍ10년공공임대는 장기임대와는 달리 5년 또는 10년동안 아파트를 임대해 사용하다가 그 기간이 지나면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임대아파트다.


건축물내용연수는 건축물의 구조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데, LH는 건축물 구조와는 상관없이 임대유형별로 그 기간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또 LH는 감가상각비, 연간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및 기금이자, 자기자금이자 등을 합산해 표준임대료를 산정한다. 이 중 감가상각비가 동일한 아파트라도 임대유형별로 건축물내용연수를 다르게 적용함에 따라 표준임대료가 다르게 책정된다는 것이다.

이에 올해 LH가 공급한 5년ㆍ10년공공임대 4338가구의 임대료를 분석한 결과 평균임대료 61만5000원 중 감가상각비가 평균 24만7000원(40.2%)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기금이자 19만3000원(31.4%), 수선유지비 7만7000원(12.5%), 화재보험료 6000원(0.1%), 자기자금이자 등 기타 9만7000원(15.8%)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임대료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감가상각비를 내용연수 40년에서 장기임대 등과 같이 50년으로 단순환산하면, 감가상각비는 월평균 24만7000원에서 19만7600원으로 임대료가 약 5만원 내려가게 된다. 결국 5년ㆍ10년 공공임대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은 계약기간이 지나 분양을 받지 않으면 다른 장기임대에 거주하는 입주민보다 많은 임대료를 부담하게 된다.


아울러 건물의 유지ㆍ보수에 사용되는 건물수선유지비도 국민ㆍ영구임대 등 장기공공임대는 건축비의 0.5%를 부담하는데 5년공공임대는 0.4%, 10년공공임대 0.8%로 기준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표준임대료의 감가상각비, 유지수선비 산정방식을 건물구조와 건물의 노후도 및 경제적 가치에 의해서 책정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표준임대료 산정방식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해 결정된다"며 "LH는 그 기준에 맞춰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등을 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내용연수의 경우 5년·10년 임대주택은 세법상 기준 내용연수인 40년을 적용하고 있으나, 장기 임대주택은 사회적 배려 계층의 부담 완화를 위해 상한 내용연수인 50년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표준임대료는 임대주택법령이 정하는 임대료 상한금액이며, 공사에서 실제 부과한 임대료는 표준임대료의 81% 수준"이라면서 "표준임대료보다 11만2000원 저렴하게 임대료를 책정했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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