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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하기관, 퇴직자들에게 97억원 더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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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수자원공사, 코레일 등 9개 공공기관, 최근 3년간 퇴직금 부당지급… 1인당 170만원 더 받은 셈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 등 국토교통부의 몇몇 공공기관들이 퇴직자들에게 규정보다 많은 퇴직금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의 ‘공기업 준정부기업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2010년부터 공공기관이 퇴직금을 줄 때 경영평가성과급 중 일부인 기존인건비 전환금만 주게 돼있지만 국토부 아래 9개 공공기관이 이를 어기고 퇴직금에 기존인건비 전환금 이외의 경영평가성과급을 더 준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새누리당, 경기 고양 덕양을)의원에게 낸 자료에 따르면 LH 등 국토교통부의 9개 공공기관이 2010년부터 지난 7월까지 퇴직자 5288명에게 1158억7720만원의 퇴직금을 줬다.


이 가운데 기재부 지침을 어기면서 준 퇴직금은 90억9790만원에 퇴직자들은 전체퇴직금의 7.9%, 1인당 평균 170만원의 퇴직금을 더 받은 셈이다.

퇴직금은 2010년 20억310만원(1373명), 2011년 23억900만원(1276명), 2012년 32억8260만원(1657명)으로 해마다 늘었다. 올해는 7월까지 982명에게 15억320만원을 더 줬다.


기관별로는 한국철도공사가 33억4700만원(3565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수자원공사 24억3000만원(409명), 한국도로공사 13억6100만원(361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11억3000만원(630명)가 뒤를 이었다.


1인 평균 부당지급액은 한국수자원공사가 590만원으로 으뜸이고 한국도로공사 380만원, 한국감정원 310만원, 인천국제공항공사 270만원 순이다.


이들 기관은 기재부의 예산편성지침보다 노조와 합의를 중요하게 여겼다. 퇴직금을 더 준 이유가 노조와 합의 때문이란 것.


이에 대해 김태원 의원은 “지난해 부채 192조원, 하루 이자만 185억원에 이르는 이들 국토부 산하 9개 기관들이 노조 핑계를 대며 규정보다 많은 퇴직금을 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존인건비 전환금은 월 기본급여나 기준월봉에서 경영평가성과급 재원으로 돌린 금액을 말한다. 기재부 지침에 공기업은 월 기본급여의 250%, 정부투자기관은 월 기본급여의 200%, 준정부기관은 기준월봉의 100%까지를 경영평가성과급 재원으로 돌려 쓸 수 있도록 돼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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