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8일 제18차 위원회를 열고 도로에서 면허 없이 사륜 오토바이(ATV)를 몰다 사고를 낸 신 모 씨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적용이 불가하다고 의결했다.
신 씨는 지난해 11월 사륜 오토바이를 타고 운전을 하다 도로 우측 배수로에 추락, 대퇴골 골절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은 신 씨의 행위가 국민건강보험법 급여 제한 사유로 규정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진료비 가운데 공단부담금 약 692만원을 반납하라고 신 씨에게 통보했다.
사륜 오토바이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이륜자동차'에 속해, 면허 없이 도로를 주행하다 사고를 내 부상을 입으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농어촌 지역에서 고령자들이 이동 수단으로 흔히 사용하고 있지만, 경운기와 달리 도로를 주행하려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면허가 있어야 한다. 특히 해수욕장 등 유원지에서 레저용으로 타는 사륜 오토바이도 백사장을 벗어나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공단 측은 설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무면허 운전은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등과 더불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가 열거하고 있는 '11대 중과실'에 해당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는 물론 자기피해사고라 하더라도 건강보험급여 적용이 제한된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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