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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고액·상습 건보료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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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은 25일부터 고액·상습 체납자 993명의 인적사항을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공개한다고 24일 밝혔다.


인적사항이 공개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345명, 법인 648명이며 체납 보험료는 총 256억원에 이른다. 이들은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건강보험료, 연체료, 체납 처분비(결손금액 포함)를 더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성명을 비롯해 상호(법인 명칭 포함), 나이, 주소, 체납액 종류·납부 기한·금액, 체납 요지 등이 공개된다.


공단은 지난 2월15일 제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개예정대상자를 선정한 뒤 이들에게 사전안내문을 발송해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이후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납부 능력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지난 10일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공단 관계자는 "공개대상자 뿐만 아니라, 공개에서 제외된 체납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징수를 펼쳐 나갈 것"이라며 "명단이 공개된 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병원 이용시 진료비를 전액 부담시키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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