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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 "담배소송…국민의견 수렴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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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담배 회사 소송에 관해 현행법 체계에 문제가 있으면 입법 조치도 해야 할 것이다. 국회 등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고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24일 공단 6층 회의실에서 열린 '흡연에 의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이란 주제의 법률 포럼에서 이 같이 밝히며 "건보공단이 건강보험 가입자 5000만명의 대리인인 만큼 담배 회사를 소송하는 것이 현행법 상 적정한지 등 법적, 제도적, 정책적 차원의 고민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은 지난달 27일 담배에서 오는 질환으로 한해 1조7000억원의 의료비가 지출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이어진 것으로 당시 김 이사장은 "법률적 검토를 포함해 흡연 피해에 관한 다양한 검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포럼이 시작되기 전 인사말에서 "담배 회사 소송에 관한 구체적 방식 등을 공부하러 왔다"며 "오늘 자리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중요한 자리"라고 말했다.

그는 담배제공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치며 소송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이사장은 "한해 담배 질환으로 1조7000억원의 진료비가 지출되는데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만 한갑 당 354원의 부담금을 내고 있다"며 "정작 담배를 만드는 회사가 부담금을 내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첫 토론자인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이 건강보험공단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그는 "현재 담배소송은 한두명의 변호사가 전세계 담배제조사와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막대한 소송비용을 써 방어하는 제조사들을 이길 수가 없다"며 "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담배회사에 맞설 수 있는 인적, 조직적 체계가 갖춰져 대응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공단이 적극 나서서 담배소송을 이끌어야한다는 설명이었다.


그는 담배제조사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했다. 서 회장은 "흡연 질환으로 매일 150명, 매년 5만6000명이 사망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의료비 1조6900억원을 내는 동안 담배회사인 KT&G는 매년 5000억원씩 자산을 불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성수 변호사(법무법인 지평지성)는 미국의 담배소송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그는 "미국 주정부는 형평과 정의의 관점에서 담배로 인한 질병의 치료비를 부담해야 할 자를 납세자들이 아니라 담배제조사들에게 지웠다"며 "우리도 이를 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할 경우 담배 한 갑 당 354원씩 부과하고 있는 건강증진기금이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김 변호사는 "담배 소송에서 승리한 미국과 달리 한국은 현재 담배 부담금으로 1년에 1조6000억원 정도가 조성되고 있는데 이 같은 현실이 미국과 같은 환경이 이미 실현된 것으로 볼 수도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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