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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악취배출 7곳 '적발'…조업정지 등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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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가 악취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40개소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소 7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악취모니터링시스템을 적용한 것으로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다. 악취모니터링시스템은 산업단지 내 악취 발생 위치, 빈도, 특성 등을 분석해 악취배출시설을 집중 단속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악취방지 계획에 따른 악취 방지 조치 이행 여부 ▲악취 발생 및 제조 공정 확인, 단위시설의 고장, 누출 등 관리 실태 ▲방지시설 약품 투입 및 교체 적정성 확인 ▲허가 및 신고된 사항과 일치 여부 등이다.


적발 유형을 보면 ▲방지시설 미가동 1개소 ▲악취방지계획 미이행 1개소 ▲방지시설 훼손방치 1개소 ▲변경신고 미이행 4개소 등이다.

이 가운데 방지시설 미가동 1개소는 조업정지 처분을, 나머지 6개소에는 경고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도 환경관리사업소 관계자는 "배출시설 활성탄 효능을 분석하는 한편 배출허용기준 초과 의심 사업장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시료를 채취해 분석하고 있다"며 "성능이 떨어지는 활성탄 사용업체와 배출허용기준 초과사업장은 특별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 환경사업소는 이달부터 4분기(10~12월) 정기점검을 실시해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환경 법규위반 사업장은 강력하게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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