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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교학사, 검정기준 위반에도 통과…특혜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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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와 부실 투성 검정으로 학교에서 식민지 근대화론 가르치자는 집요한 시도에 날개 달아줘"

[아시아경제 김지은 기자]교학사 한국사 교과서가 ‘교과용 도서 검정기준’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80~90점대의 높은 점수로 검정을 통과해 특혜성 검정이나 부실 검정이 이뤄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유은혜(민주당)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교학사 교과서는 교과서 편찬상의 유의점과 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한국사 교과서의 집필기준에서는 ‘일제의 경제 정책에 따라 경제상의 지표에 변화가 보였으나, 이는 식민지 수탈 정책의 일환이었음에 유의한다’, ‘우리 민족의 대부분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았음을 설명한다’고 나와있다. 그러나 유 의원에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교학사 교과서 5단원 6장의 서술 기조는 일제 강점기에 근대적 변모가 일어났다는 것을 강조한 반면 일제의 식민 통치에 따른 참상은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또 다른 집필기준은 ‘태평양 전쟁기에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한 여러 정치 세력이 민족 연합 전선을 형성하여 독립을 쟁취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음을 유의한다’라고 명시했지만, 교학사 교과서는 임시정부를 서술하면서 좌우 합작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빠뜨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선민족혁명당과 한국국민당 사이의 통일전선 결성 시도를 서술하고 난 뒤 ‘중국내 독립 운동 세력은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조선독립동맹으로 나뉘어졌고, 광복 이후에 각각 남과 북으로 귀국하게 되었다(289쪽)’고 결론을 내려 결국 좌우 합작을 이루는 데 실패한 것으로 기술하는데 그쳤다.


‘객관적인 사실, 개념, 용어, 이론 등을 제시한다’는 기준도 교학사 교과서는 충족시키지 못했다. 친일의 역사를 거의 서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일제의 침략 전쟁에 대한 민족의 대응(288쪽)’에서는 10줄도 되지 않는 분량으로 친일파 문제를 다뤘다. 또한 항일 의병운동을 벌인 사람들에 대해 소탕, 토벌이라는 용어를 쓰고 원자폭탄 투하에 대해서는 피격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쌀 수탈은 쌀 수출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일본군 위안소가 1932년에 만들어졌음에도 교학사 교과서는 대안교과서와 마찬가지로 1944년 여자정신근로령 발표후 위안부 강제동원이 단기간 발생한 사건으로 오해하기 쉽게 기술했다.


또한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교학사 교과서는 “자료의 객관성과 출처 표기, 저작권법 준수, 웹사이트의 신뢰성 등에서 많은 오류를 저질렀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을 부각시키는 대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은 폄하해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다”고 유 의원은 비판했다.


유 의원은 교학사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에 대해 “역사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식민지근대화론을 가르치려는 집요한 시도에 날개를 달아준 것”이라며 서남수 교육부 장관에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과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것”을 촉구했다.




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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