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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픽 킬러' 겨냥…네이버·카톡에 망 사용대가 물릴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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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의 윤곽 잡힌 '이통사 트래픽 관리방안'
삼성 등 제조사에 불리할 수도
기준안 마련 이후 '3가지 시나리오'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동통신사들에 트래픽을 관리하는 권한'을 허용하도록 망 중립성 정책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장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해외에서는 헤비유저(초다량 사용자)의 인터넷 속도 저하, 인터넷 종량제 실시, 인터넷 기업에 망 사용대가 청구 등을 도입한 국가들이 적지 않다. 미래부는 이 같은 해외 사례를 참고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국내 시장에도 비슷한 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래부는 트래픽 관리 기준안을 오는 10일 공청회를 거쳐 11월 중 확정한다는 방침인 가운데 이해득실에 따른 갈등도 고조될 전망이다.


◆헤비유저 인터넷 속도 저하될 수 있어

미래부의 '이동통신사들에 트래픽을 관리하는 권한' 기준안의 내용 중 하나는 과도하게 트래픽을 소비하는 '헤비유저'의 인터넷 속도를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이다. 예컨대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공유 사이트, 파일 전송ㆍ다운을 받는 시스템인 P2P(peer to peer) 등에서 트래픽 과부하를 발생시키는 '트래픽 킬러'들의 인터넷 속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기준안은 '유선인터넷에서 과도한 트래픽이 발생해 통신망 품질 저하 또는 망 장애가 일어나거나 발생 가능성이 명백하면 소수의 헤비유저에 한해 일시적으로 전송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통사들의 트래픽 킬러들의 인터넷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미국 케이블TV 방송사 타임워너의 경우에도 헤비유저를 막기 위해 이용자가 사설 공유기를 설치하면 인터넷 연결이 아예 안 되는 방법을 쓰고 있다.


◆인터넷 기업들에 망 대가 청구 주장에 힘 실려


이번 기준안에 따르면 스마트TV를 제조ㆍ판매해 트래픽을 증가시키는 삼성전자 등 제조사와, 인터넷 망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수익을 얻는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 보이스톡 등의 서비스를 하는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업체들에 망 사용 대가를 물리는 방안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통사들은 트래픽 관리 기준안이 마련되면, 향후 인터넷 기업들에 망 사용대가를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외 선례도 있다. 지난 1월 프랑스 오렌지 텔레콤이 구글에 네트워크 사용료를 받아 낸 것. 구글이 발생시키는 유튜브, 검색 등의 서비스 트래픽이 오렌지 네트워크의 약 50%를 차지하는 등 망 과부하를 일으켰다는 점이 근거가 됐다.


이통업계 임원은 "트래픽이 늘어나며 네트워크 사업자들만 망 투자를 계속 해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그 망을 이용해 돈을 버는 다른 사업자들은 꾸준히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지금 추세는 큰 문제"라며 "망 사용 대가를 받는 대신 이통사들도 그 돈을 네트워크 고도화에 쓰고 스마트TV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이나 사후서비스(AS) 같은 부분에서 이통사들이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도 이런 방안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나 삼성전자 등 제조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 요금제별로 서비스 차등…간접적 인터넷 종량제로


보이스톡(mVoIP)과 같은 새로운 인터넷 서비스가 나오면 이통사들은 요금제별로 서비스 차등을 둘 수 있다. 트래픽 관리 방안에서 '이통사들에 요금 수준에 따라 트래픽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 방안'은 사실상 간접적인 인터넷 종량제로 해석할 수 있다. 지난 7월 공정위도 이통사의 mVoIP 차단을 무혐의 처분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요금제에 따라 이통사들이 트래픽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열어놨지만, 관건은 '이용자의 실질적 선택권 보장 등 이용자의 이익과 공정한 경쟁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단서 조항"이라며 "좀 더 많은 이용자들이 인터넷 서비스를 마음껏 이용해야 한다는 게 미래부와 시민단체의 입장이지만 이통사 자율권도 중요해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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