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현 회장 등 관계자 증인 신청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국회가 동양그룹 사태를 국정감사 핵심의제로 삼을 방침이다. 동양그룹 계열사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회사채와 기업어음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규모가 5만여 명에 육박하는 등 여파가 확대일로에 놓였다는 판단에서다. 여기에 금융당국의 감독소홀 문제까지 겹치면서 이번 국감의 태풍의 눈이 될 전망이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여야 간사는 4일 오전 별도 회의를 갖고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을 국감 증인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정무위 관계자는 "일부 의원들이 현 회장과 정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면서 "간사 회의와 전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무위가 동양사태를 유심히 지켜보는 이유는 개인투자자의 피해규모가 상당한데다 불완전판매로 인해 최근 금융권 트렌드인 소비자보호와 맞지 않고 금융당국 역시 사실상 방관했다는 점 때문이다.
정무위 관계자는 "동양그룹의 금융권 부채가 적은 만큼 문제를 과소평가한 것 같다"면서 "금융당국의 소비자보호 체계와 인식에 대해서도 따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 일각에서는 동양사태를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감원과 금소원 분리 이슈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동양 회사채와 CP 등의 문제가 불거진 것을 보면 단순히 금감원을 쪼개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금감원은 전날인 2일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정무위에서 업무보고를 가졌다. 하지만 이날 보고자료는 최근 배포된 내용과 큰 차이가 없어 '무성의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융위와 금감원 국감은 오는 17일과 18일로 각각 예정돼 있다. 현 회장과 정 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돼도 국감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