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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한 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자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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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거래하던 은행이 파산했다. 5000만원 이하 예금은 예금자보험법에 의해 전액 보상받을 수 있다. 5000만원을 초과해 예금을 한 경우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 하는 걸까?


3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파산한 금융기관에서 5000만원을 초과한 예금을 갖고 있는 채권자의 경우 '파산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통상적으로 저축은행 등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는 금융기관이 영업정지 된 후 파산결정이 나면 파산재단이 만들어진다. 이때 5000만원 초과 예금자의 재산은 예금채권에서 파산채권으로 바뀌고, 파산회사의 재산을 팔아 파산배당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 파산배당금을 잘 몰라 돈을 찾아가지 못 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고 있다.

채권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배당금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에 공탁되며, 공탁법에 따라 공탁 통지를 채권자들에게 하게 된다. 공탁 통지를 받으면 파산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공탁금을 받는 방법은 간단하다. 채권자 본인일 경우 해당법원에 공탁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져가면 되고, 대리 수령한다면 인감증명과 위임장만 있으면 된다. 본인일 경우에는 해당법원이 아니더라도 신분증, 통장사본, 공탁통지서를 지참하면 계좌로 수령이 가능하다.


그러나 만약 공탁금을 받아가지 않으면 법원 공탁기간은 공탁일로부터 10년이기 때문에 미지급된 공탁금은 국고에 귀속된다.


예보 관계자는 "파산배당금을 받지 못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경우 재통지를 반복해서 하는 등 적극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예금보험공사 파산재단 등을 통해 문의하면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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