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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지방 점포설립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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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저축은행이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 지점을 늘리기가 쉬워진다. 지역 영업과 함께 서민금융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저축은행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저축은행의 지역 내 점포설치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저축은행이 점포를 추가로 설치하려면 'BIS비율 8% 이상', '6개월 내 영업정지 없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춰 금융위의 인가를 받은 후 증자를 해야만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역 내에서 영업을 충실히 수행하는 저축은행의 경우 증자 등 일부요건을 완화해 줄 방침이다. 저축은행이 지역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한 방침이다.


펀드판매와 할부금융 등 최근 법적근거가 마련된 업무는 세부 기행기준을 빨리 마련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지역 내에서 고객기반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정책금융공사의 온렌딩, 주택금융공사의 적격대출 등 최근 수요가 많은 서민이나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취급 또한 허용해 줄 방침이다. 다만 이 경우 여신심사 역량을 충분히 갖춘 저축은행이어야 가능하다.


저축은행 본연의 기능인 서민금융 공급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용평가시스템(CSSㆍCredit Scoring System)도 개선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자체 CSS 구축이 어려운 저축은행은 중앙은행의 표준 CSS를 활용하게 된다. 대부업체의 신용정보도 공유해 중복 거래를 막는 방안을 추진한다.


은행권, 상호ㆍ여전사 등과 마찬가지로 저축은행 역시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을 마련해 금리를 합리화 한다. 고금리 대출 대신 중금리대 개인 신용대출 공급을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이다. 서민금융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해 소액신용대출에 특화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100억원) 역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번 방안은 그간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부실자산 정리, 건전선 감독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저축은행의 영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6월 말 기준 연체율은 21.5%로 2010년부터 이뤄진 구조조정 이전 대비 8.7%포인트 상승하는 등 건전성은 개선된 반면 수익성은 지속적으로 악화됐기 때문이다. 2009년 이후 저축은행의 당기순이익과 자산이익률은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건전성과 투명성은 지속적으로 감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감독기관과 업계간 이견이 발생하고 있는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재무건전성지표가 저축은행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단계적인 보완도 할 방침이다.


기준 부실자산 정리, 내부통제 강화 등과 함께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대주주 적격성 수시검사제 도입, 편법적 신용공여 금지)도 신속히 통과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법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세부내용을 마련한 후 4분기부터 순차적으로개정해 나갈 예정"이라며 "저축은행의 지역밀착형, 관계형 영업이 가능하도록 추가 제도개선도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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