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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광해관리공단 비리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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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검찰이 광산 개발·관리 및 피해방지 사업을 둘러싼 업계 비리를 수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원곤)는 전날 한국광해관리공단 사무실, 관련업체 사무실 및 업체 관계자의 주거지, 교수 연구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공단이 발주한 광해방지공사 등 관련 비리 의혹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공단이 사업을 맡길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단 관계자 및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교수들이 관련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챙겨 받은 의혹 등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수년간 억대 금품이 오갔다는 것이다.


공단은 2005년 ‘광산피해의방지및복구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며 이듬해 설립된 광해방지사업단이 2008년 이름을 바꾼 곳으로 강원랜드 최대주주(36.27%)이기도 하다. 광해의 방지 및 훼손지 복구사업, 광해를 방지할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폐광지역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사업 등이 주요 사업 내용이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조만간 관련자들을 직접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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