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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성추문 검사’ 항소심서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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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여성 피의자와의 성관계로 초임 검사가 해임된 이른바 ‘성추문 검사’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2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모(31)씨에 대해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현직 검사가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뇌물 수수로 볼 수 밖에 없고 사법 체계 근간을 흔드는 범죄인 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전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전씨 변호인은 직무에 관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여성 피의자의 육탄공세로 빚어진 일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전씨는 “어리석고 바보 같은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최후진술을 남겼다.


전씨는 실무수습을 위해 서울동부지검에서 파견 근무 중 지난해 11월 검사실과 인근 숙박업소 등에서 여성 피의자와 유사성행위 및 성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무부는 올해 초 징계위원회를 열어 전씨를 해임했다. 전씨는 지난해 3월 검사로 임용됐다.


앞서 1심은 직무에 관해 성적 이익을 제공받은 행위도 뇌물로 판단하고, 선처를 구하는 여성 피의자에게 전씨가 여러 조언을 해준 정황이 발견되는 만큼 직무 관련 대가성도 인정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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