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퇴임식 직후 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채 총장은 30일 오후 유전자 검사가 이뤄질 때까지 이미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은 일단 취하한다고 밝혔다. 그는 "의혹의 진위 여부가 종국적으로 규명되기 위해서는 유전자 검사가 필수"라며 "유전자 검사를 신속히 성사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검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별도의 보다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 총장은 이어 "유전자 검사가 이뤄지지 않은 채 법정공방이 이어진다면 다시 근거 없는 의혹이 확산되면서 가족이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며 "장기간의 소송과정에서 초래될 고통과 피해로부터 제 가정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채 전 총장의 입장 전문이다.
<검찰총장직을 떠나 사인으로 돌아가며>
저는 오늘 검찰총장직을 떠나 사인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공인으로서의 무거운 짐을 모두 내려놓고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평화롭고 행복한 여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지난 9월6일 특정 언론사가 저에 관한 사실무근의 사생활 의혹을 일방적으로 제기한 이후 법무부의 진상조사결과 발표 및 사표수리까지, 저와 가족들은 거의 인격살인적인 명예훼손과 참담한 심적 고통을 한 달 가까이 겪어야만 했습니다.
더욱이 법무부가 의혹의 진위 여부를 제대로 규명하지도 못한 채, 유감스럽게도 일방적으로 의혹 부풀리기성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이러한 고통은 더욱 가중됐습니다.
이는, 약 4년 전 젊은 큰딸을 천국으로 먼저 보내며 겪어야 했던 뼈아픈 아픔도 극복해왔던 저와 가족들이지만, 참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저는, 총장 재직 시 사적 의혹으로 인한 검찰 조직의 동요와 국정 혼란을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일념과 충정으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우선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혹의 진위 여부가 종국적으로 규명되기 위해서는 유전자 검사가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유전자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개법정에서 끊임없는 진실공방과 근거 없는 의혹 확산만 이루어질 것이고, 그 결과 1심에서 제가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2ㆍ3심으로 연이어지는 장기간의 법정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과 피해를 겪어 이미 파김치가 된 가족들에게 진실 규명이 담보되지 않을 수도 있는 위 소송과정에서 또다시 장기간 이를 감내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인이 된 저의 입장에서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한 가장으로서 장기간의 소송과정에서 초래될 고통과 피해로부터 제 가정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이미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은 일단 취하합니다.
그 대신 우선적으로, 진실 규명을 위해 꼭 필요한 유전자 검사를 신속히 성사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유전자 검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별도의 보다 강력한 법적 조치들을 취하여 진실과 책임을 규명할 것임을 밝힙니다.
그동안 제 사적 의혹과 관련하여 혼란과 논란이 야기된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유감의 뜻을 말씀드리며, 저를 염려해주신 많은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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