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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경환 2차장검사 "비밀회합 130명 모두 수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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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검찰이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와 함께 지난 5월 곤지암수련원 비밀회합에 참여한 130명의 RO(지하혁명조직) 대원들에 대해 모두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사기간이 6일가량 남은 상태에서 이석기를 일찍 기소한 것은 이석기가 시종일관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수사에 진척이 없을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검 차경환 2차장검사는 26일 '국회의원 이석기 내란음모관련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이어 진행된 일문일답에서 "(이석기와 함께 지난 5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비밀회합을 가진) 130명은 모두 수사대상"이라고 말했다. 또 "이들 대부분의 신원은 확인된 상태"라며 "이외 특정인물도 수사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130명의 신원과 특정인물 등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일부에서는 김미희, 김재연 의원 등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아니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차 2차장검사는 수사기간이 6일가량 남은 상태에서 이석기를 조기 기소한 이유에 대해서는 "(홍순석 통진당 경기도당 부위원장ㆍ이상호 수원진보연대 고문ㆍ한동근 수원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등) 공범 3명이 25일 기소됐는데 이석기와 비슷한 혐의"라며 "따라서 같이 기소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이석기가 (줄곧)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어 (수사진척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이 시점에서 기소를 해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어 별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차 2차장검사는 "회합 등 스토리를 다수 기록한 녹취록과 제보자 진술이 있다"며 현재 시점에서 제기된 이석기에 대한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아울러 "현재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을 제보한 제보자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으며, 법정에 증인으로 세울 계획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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