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26일 오전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을 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이날 오전 10시40분께 수원지법에 이 의원에 대한 공소장을 제출했다. 적용된 혐의는 형법상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이적동조) 등이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이른바 'RO(Revolution Organization)'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통신ㆍ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3∼8월 RO 조직원 수백 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하고 북한 혁명가요인 혁명동지가, '적기가(赤旗歌)' 등을 부른 혐의도 받고 있다. 수원지검은 오후 2시 공식 브리핑을 통해 이 의원에 대한 기소내용과 이번 사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다.
한때 적용 여부가 검토된 여적죄나 반국가단체 구성 등은 혐의에서 제외됐다. 전날 기소된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에게는 형법상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만 적용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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