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검찰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구속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수원지검은 오는 22일 만료가 되는 이 의원의 구속 시한을 한 차례 연장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은 사건을 송치 받은 후부터 10일, 구속 시한을 한 차례에 한해 연장하면 20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3일 송치된 이 의원을 추가로 조사한 뒤 다음달 2일 전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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