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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모자 살인’ 차남과 부인 공범 일단락…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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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 모자(母子) 살인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피의자 정모(29)씨와 부인 김모(29)씨가 범행을 공모해 모자를 살해·유기한 것으로 종결짓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존속살해,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정씨를 구속기소 의견으로, 김씨에 대해서는 같은 죄명을 적용하나 사망해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각각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8월13일 인천시 남구 용현동 모친 김모(58)씨의 집에서 김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하고 형 정모(32)씨에게 수면제를 탄 맥주를 마시게 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또 부인 김씨와 함께 강원도 정선과 경북 울진에 각각 모친과 형의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가 결백을 주장하는 유서를 남긴 채 지난달 26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정씨의 진술과 여러 증거를 들어 부인 김씨가 남편과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정씨는 경찰조사에서 “지난 7월 중순께부터 어머니와 형을 살해하고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부인과 범행을 모의하고 범행도구도 함께 구입했다”며 “시신 훼손 방법은 부인이 알려줬다”고 자백했다.


또 “정선에서 모친의 시신을 유기할 당시 시신이 담긴 가방이 무거워 부인과 함께 차량 트렁크에서 꺼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씨가 모친과 형을 살해할 당시 부인과 7차례 걸쳐 84분여간 전화통화하고 “땅을 파서 밑에 자갈을 깔아야지 불 번지면 안 된다”는 등 범행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주고받은 카톡내용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박중독과 과소비, 채무 등으로 생계곤란을 겪던 정씨 부부가 모친의 재산을 노리고 모친과 형을 살해 후 시신을 유기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씨는 부인의 자살소식을 최근 경찰로부터 전해듣고 “고통스럽게 죽은 것 아니냐. 지켜줬어야 했는데…”라며 눈물을 흘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또 경찰의 강압수사를 지적하며 국가인권위에 낸 진정을 취하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남편과 함께 공범으로 지목돼 경찰 조사를 받던 정씨의 부인은 지난달 26일 자택에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조사과정에서 경찰로부터 심한 욕설과 모욕을 당했다며 결백을 주장하는 유서를 남겼다.


어머니 김씨와 장남은 지난 8월13일 실종됐다가 40일 만인 지난달 23~24일 강원도 정선과 경북 울진에서 각각 시신으로 발견됐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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