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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지 "전 경영진 배임, 혐의없음 종결"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넥스지는 1일 전 경영진의 배임혐의에 따른 피소설과 관련해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당사는 전 경영진의 배임혐의에 관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으로 종결처리 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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