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교육부는 1일 학교시설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수련활동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 교실문의 바닥 문턱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하고 교실안과 밖에서 서로 반대편이 보일 수 있도록 문 중간에 유리창을 설치해야 한다. 얇은 유리창의 경우 깨질 경우 유리파편에 의한 부상을 막고자 필름을 붙이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미닫이 구조의 출입문의 경우 손끼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학생들이 외부 유리창을 통해 밖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시설 설치 기준은 창틀의 높이가 바닥에서 1.2m이하인 경우로 명확히했다. 교육감은 학교장의 학교시설안전점검 결과를 기초로 학교시설에 대한 연간 정비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학교에서 수련활동 등 체험중심 교육활동을 운영할 경우에는 사전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며 학교장이 작성하는 '학교폭력사고발생 확인서' 중 학교폭력 가해자 측의 개인정보를 삭제해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일 입법예고되며 내달 11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후 법개정 절차를 밟는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신고 기준 2008년 6만2794건에서 2010년 7만건, 지난해는 10만건을 넘어섰으며 학생들의 부주의 외에 학교건물에 의한 안전사고가 전체 사고의 약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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