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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미끼 구직자로부터 103억 챙긴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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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취업을 미끼로 청년 구직자 690여명으로 부터 총 103억원을 모금한 뒤 이중 절반 가량을 돌려주지 않은 미인가 유사수신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철은 취업을 빙자해 청년 구직자들로부터 거액을 모금해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유사수신 행위 규제법 위반 등)로 I사 대표 송 모씨(37)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I사 본부장 고 모씨(28)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서울의 한 미인가 업체 I사 대표 송 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취업사이트에 '주 5일제 정규직, 수습기간 3개월 후 4대보험 가입과 연봉 2000만원'이라는 허위 구인광고를 내고 수습사원 모집에 들어갔다. 이들은 면접 과정에서 선물거래업체인 회사 특성상 기본투자가 원칙이라며 취업조건으로 1계좌에 500만원씩 1∼4계좌 투자를 강요했다.


수습기간 3개월 후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안심시킨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초년생인 구직자 693명으로부터 모두 103억원을 모금했다. 이들은 투자금 규모에 따라 매일 2만∼8만원 수당을 지급한다는 약정서를 작성했지만 실제로는 비정기적으로 1만∼3만원을 지급했다.

경찰 조사결과 I사는 구인 광고 내용과 달리 지난해 6월 회사설립 후 최근까지 취업자로 확인된 사람 중에 4대보험에 가입된 정규직 직원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대부분 30대 미만 청년 구직자들로 면접 과정에서 I사가 소개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I사에 투자금을 건넸다. 피해자 중 일부는 높은 금리의 고금리 대출을 받아 투자에 나섰다가 낭패를 본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서울 모처에 빌딩 2개 층을 사용하는 등 외형적인 허세에 속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투자금 상환을 요구하면 문제가 불거지지 않게 돌려주는 수법으로 투자금을 운용했지만 피해액 103억원 가운데 50여억원이 아직 변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취업난이 심각하지만 인터넷 취업사이트의 채용공고를 보고 현혹돼 유사수신업체 등에 투자하지 않도록 잘 살펴봐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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