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은 30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 등 동양그룹 계열사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신청과 관련, "동양그룹 계열 금융사의 고객자산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금융자산 인출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원장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열고 "동양그룹의 계열사가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지만 동양증권, 동양자산운용, 동양생명보험 등 계열금융사의 고객자산은 관련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불안심리로 금융상품을 중도 해지해 손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전했다.
동양증권을 통해 투자한 금융투자상품과 동시에 예탁한 고객예탁금은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법정보관기금에 보관돼 있다. 주가연계증권(ELS)과 파생결합증권(DLS)의 경우 예탁 의무를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안전자산인 국공채나 금융채 위주로 운용되고 있으며, 현재 관련자산은 회사자산과 분리해 관리되도록 조치된 상태다.
동양자산운용에 맡겨진 자산 역시 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은행 등 수탁회사에 전액 분리 보관돼 있으며, 동양생명보험은 동양그룹과 관련이 없는 보고펀드가 소유하고 있어 동양그룹의 위험이 전이될 가능성이 없는 상태다.
최 원장은 "금감원은 동양그룹 위기에 대비해 지난 23일부터 계열금융사에 특별점검반을 투입, 고객재산 보관상태 등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오늘부터는 추가인력을 투입해 특별점검반을 특별검사반으로 전환하고 고객자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이 발행한 기업어음(CP)과 ㈜동양이 발행한 회사채에 투자한 투자자의 경우 일부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들에 대한 투자금의 지급시기나 지급금액은 향후 법정관리 절차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의해 정해진다.
최 원장은 "동양증권 등에 대한 검사를 통해 불완전판매 등 법규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엄중 조치하겠다"며 "투자자들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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