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종합계획부터 구민 생활에 필요한 정보에 이르기까지 현행 50종에서 153종 늘어난 203종 사전 공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광진구(김기동 구청장)가 구정의 투명성 확보와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난 23일부터 사전행정정보 공개대상을 현행 50종에서 203종으로 대폭 확대 시행한다.
사전정보공개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의 구체적인 범위, 주기 시기 방법 등을 미리 정해 공표하는 제도다.
구는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사전 정보공개 청구 없이도 구홈페이지를 통해 수시·정기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공개대상과 공표방법 등을 명시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개정안을 지난 8월 입법예고하고 이달 심의를 거쳐 지난 23일 공포했다.
이에 따라 구는 현행 사전 공표대상인 행정정보 50종에서 153종이 늘어난 총 203종을 구민에게 사전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에 추가된 사전정보 공표 대상은 ▲ 중장기종합계획과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11종 ▲광진구 주요 통계자료 1종 ▲주요 구정현황 55종 ▲광진구 성과보고와 재무보고 2종 ▲고시·공고 12종 ▲구민생활에 필요한 정보 66종 ▲기타 구정정보 6종 등 총 153종이다.
또 구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했다.
구는 공개 정보에 대한 구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구 홈페이지(http://www.gwangjin.go.kr)에 정보공개 관련 홈페이지 콘텐츠를 신규개설, 정보공개 페이지에 정보공개제도 안내 및 사전정보 공개대상 과 목록 등을 게재했다.
이에 앞서 구는 지난 7월부터 국장 이상 주요 결재문서와 각종 위원회 회의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적극 공개하고 사전 직원교육을 실시하는 등 구민의 알권리와 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행정정보의 투명한 공개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선결과제인 만큼 이번 사전 공개정보 확대가 구민과 소통에 기여해 신뢰받는 구정 운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구는 앞으로도 구정의 투명성 확보 및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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