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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고섬發 과징금 폭탄…증선위서 원안대로 통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1초

중국고섬, 대우증권, 한화투자증권 각각 20억 과징금 부과안 내달 2일 금융위 상정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중국고섬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규모 과징금 부과안이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중국고섬, 대우증권, 한화투자증권에 각각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다음달 2일 금융위원회에 상정돼, 이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25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어 해당 상장사인 중국고섬과 상장주관사 대우증권, 한화투자증권에 대해 각각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20억원은 금융당국이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이다.

통상 과징금은 증선위에서 최종 결정되지만 5억원 이상이면 상위 의결기구인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금융위의 의결 과정이 남아 있는 만큼 20억원의 과징금은 추후 조정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분식회계 논란으로 2년 이상 거래가 정지됐던 중국고섬이 상장 당시 주요사항보고서(감사보고서)를 허위로 제출해 부정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중국고섬의 상장을 주관한 대우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은 기업실사(듀 딜리전스)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금융위 자문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는 이와 과련해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중국고섬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안건을 심의해 원안대로 증선위에 상정했었다.


한편 이날 증선위에서는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검찰고발건이 상정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았으나 해당 건은 결론이 연기됐다. 중국고섬 등의 건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돼 셀트리온 건에 대해서는 의견진술만을 들은 채 다음 증선위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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