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전산시스템으로 유류 적재확인서 위·변조 등 곧바로 확인…불법유통 단속활동도 강화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서류를 가짜로 만들어 경유, 휘발유 등 해상면세유를 부정하게 받는 일이 어려워진다.
관세청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펼치고 있는 ‘면세유 관리제도 개선방안’의 하나로 해상면세유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관련서류 확인을 꼼꼼히 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발급하는 유류 적재확인서가 가짜인지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갖췄다.
지금까지는 유류 적재확인서를 세무서에서 개별건마다 손으로 일일이 맞춰보며 확인했으나 앞으론 전산으로 이뤄져 서류위조를 통한 부정환급 등을 막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와 해상면세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과의 협업체계를 다지고 세금이 면제 되는 기름의 불법유통 단속도 꾸준히 벌일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은 올 들어 8월말까지 40건(약 7억8000만원 상당, 약 70만ℓ)의 해상면세유 부정유출을 잡아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건수는 235%, 금액은 273%가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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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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