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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품은 에버랜드, 이런 부수효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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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모직 패션 결합..내부거래 비중 감소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벗어날까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에버랜드의 제일모직 패션사업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3남매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를 벗어나게 됐다. 그룹내 사업구조 재편을 위한 이번 패션사업 양수로 얻는 또다른 부수입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에버랜드 매출에 제일모직의 패션부문 매출을 더하면 에버랜드의 내부거래 비중이 30% 이하로 떨어진다.


지난해까지 에버랜드는 과세 대상이었다. 에버랜드 작년 매출액은 3조30억원으로 이 가운데 계열사 단체급식 등 내부거래로 벌어들인 금액은 1조4000억원에 달한다.

내부거래 비중이 약 46%에 달해 과세 대상에 해당했다. 정부는 총수 일가 지분이 3%를 넘으면서 내부거래 비중이 30%를 넘는 기업에 대해 증여세를 물리고 있다.


하지만 오는 12월 제일모직 패션부문 인수로 에버랜드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 기준으로 제일모직 패션부문 매출액은 1조7250억원. 에버랜드 매출액에 패션부문 매출액을 더하면 4조7280억원으로 늘어나며 내부거래 비중은 29%로 낮아진다.


제일모직 패션부문의 대부분 매출은 의류대리점 등 외부거래가 차지하고 있어 합병 이후 전체 내부거래는 크게 증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올해 에버랜드가 내부거래 비중을 대폭 늘렸거나 패션부문 매출이 감소하는 경우 등 변수는 남아있다.


특히 내년부터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계산시 공제 비율이 현행 30%에서 15%로 줄어드는 점을 감안하면 3남매는 올해보다 많이 부과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


반면 에버랜드와 3남매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도입된 일감몰아주기 대상 기업에 해당, 더 많은 과징금을 내야하는 처지가 됐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중인 상장사 20%, 비상장사 30%로 마련된 총수일가 지분 기준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비상장사인 에버랜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분 25.1%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제일모직 부사장이 각각 8.37%씩 갖고 있다.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규제 대상 계열사가 매출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른 계열사와 정상적인 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면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로 보고 수혜기업과 총수일가에 각각 관련 매출액의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올해부터 에버랜드의 매출액이 증가하는 만큼 향후 부당 내부거래로 고발될 경우 더 많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삼성 관계자는 "패션사업부가 에버랜드로 합쳐지더라 총수일가 지분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일감몰아주기 규제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내부 산정에 따르면 내부거래 비중은 30% 초반대로 증여세 수십억원의 세금 때문에 2조원 규모의 패션사업부를 양수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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