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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 차단 강화.."인터넷 발신 문자, 별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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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이르면 올해 4분기부터 인터넷으로 발송된 문자에 식별기호나 문구가 표시된다. 이 식별기호를 기반으로 이용자가 수신여부를 선별해 받을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도 개발·발표된다.


김성규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자원정책과장은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과장은 관리체계와 피싱 전화·문자 차단을 강화하겠다며 "문자의 발신지가 휴대폰인지 인터넷인지 구별할 수 있도록 인터넷 발송 문자 본문에 식별기호를 표시하는 방안을 올해 4분기에 시범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용자가 사기성 문자나 스팸성 문자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앱을 개발·배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윤종록 미래부 제2차관도 축사를 통해 "사이버영토도 눈에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지붕"이라며 "사이버영토가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게 민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서영경 서울YMCA 신용사회팀장은 "이용자의 주의만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책임 없이는 대책도 없다는 설명이다.


서 팀장은 "고도화된 사기 거래에 대해 전기통신망에서의 선제적 조치 없이 국민의 '주의'와 '당하면 신고하라'가 최고 해결책은 아니다"며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넜는데 돌다리가 무너지면 건넌 사람 잘못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전자금융사기 발생 전, 진행단계, 발생 후 각 단계별 어디서 피해가 많은지 분석을 통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김태남 서울강북경찰서 지능범죄팀 경위는 통신망 관리 체계, 법적 제도 마련 등 범인 검거 과정에서 문제되는 현행 제도를 지적했다. 김 경위는 "발신번호 조작을 통해 범죄가 이뤄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아무런 통제장치가 없다"면서 "금융사기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범죄계좌에 대해 신속히 지급 정지를 하고 있으나 재이체 된 경우에는 연결계좌에 대한 추가적 조치가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모든 취급사건의 해외송금은 중국 공상은행에 집중되고 있다"며 "피해금이 중국 공상은행 등 해외 계좌로 송금 된 경우 해당은행에서는 현금 지급정지나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금융거래정보 회신도 거부한다"고 호소했다. 보이스피싱 이용계좌에 대한 제재방안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상일 의원(새누리당)이 주최한 이날 정책 토론회에는 김정훈 국회 정무위원장, 윤종록 미래부 제2차관,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이성한 경찰청창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공조시스템 마련, 사이버 금융사기 사전차단 시스템 구축, 통신사업자의 방지 대책 등 각 기관·단체들의 범정부적인 대책이 논의됐다.


이날 패널 토론에는 정부 관계자들을 비롯해 학계, 통신업계, 금융업계, 시민단체, 법조계 전문가 등 참석했다.


이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중무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의 국회의원들이 머리를 맞대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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