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남]
전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4일 중국에서 히로뽕을 흡입하고 성매매를 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강모(39)씨를 구속했다.
충남 태안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강씨는 지난 10일 오후 7시께 중국 칭다오에서 히로뽕을 구입해 민박집에서 흡입하고 성매매를 한 혐의다.
경찰은 첩보를 받고 지난 19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강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강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는 한편 공범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김승남 기자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