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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방제기 보조금 31억 가로챈 45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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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남]


전남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10일 대형 농약 살포기인 광역방제기 매매 과정에서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51)씨 등 45명을 입건했다.

모 농협 조합장 출신인 A씨는 지난해 1월 광역방제기 구입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판매업자와 짜고 1억7200만원짜리 매매계약을 해 자부담금 7200만원을 낸 것처럼 꾸며 보조금 1억원을 받은 혐의다.


A씨는 자부담금을 업체에 이체해 근거를 남기고 다시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입건된 농협·농업법인 관계자들은 지난 2008~2011년 광역방제기 24대를 사들이면서 자부담금을 업체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보조금 31억원 가량을 받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적발된 판매 업체 2곳은 13대와 11대를 함평(6대), 무안·영광·곡성·장흥(각각 4대), 장성·진도(각각 1대) 등 7개 군에 판 것으로 드러났다.


논에 들어가지 않고 농로로 차량이 지나가면서 100m까지 분사할 수 있는 광역방제기는 제조·판매업체가 3곳에 불과해 경쟁이 치열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윤재상 전남경찰청 수사 2계장은 “행정기관이 입금거래 명세서만 보고 보조금을 지급한 탓에 판매업자들은 농민에게 자부담금 대납 약정을 하고 제품을 공급했다”며 “이로 인해 광역방제기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만큼 원가 확인도 필요해 보였다”고 말했다.


경찰은 전남 모든 지역의 최근 3년간 광역방제기 판매내역을 분석하고 있으며 경찰청 본청과 연계해 다른 지방청에서도 수사하도록 제안할 방침이다.




김승남 기자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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