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남]
전남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5일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만들어 판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A(40)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고교 동창인 A씨 등은 지난해 8월 5일부터 서울 노원구, 경기 남양주시의 오피스텔 등지에서 스포츠 토토 사이트 40여개를 제작, 판매하고 이를 관리하는 대가로 3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A씨는 중국에서 8억원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면서 배운 기술로 사이트를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수익금을 나눠 생활비로 쓰거나 개인 채무를 갚는데 사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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