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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첨단산업단지 9곳 추가 지정…수도권 3곳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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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서 확정, 그린벨트 해제지역 4곳도
25개 기존 도시첨단산단은 리모델링 추진…용적률도 상향조정케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박소연 기자]정부가 2015년까지 도시첨단산업단지 9곳을 새로 지정한다. 수도권 2곳, 지방 2곳 등 그린벨트 해제 대상용지와 택지지구, 공장이전지 등 6개 후보지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25개의 기존 산단에 대해서는 녹지율 축소와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여력을 개선하고 동시에 리모델링을 실시, 환경을 개선한다.

또 앞으로 첨단산단에는 1필지 한 건물에 산업시설과 상업·주거시설이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민간이 조성원가에 용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복합용지'를 신설키로 했다. 이를 통해 입주비용이 60% 가량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ㆍ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25일 대통령 주재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중앙정부도 첨단산단 지정 가능=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도시지역의 산업용지 부족을 해소하고 첨단기업이 선호하는 매력있는 단지를 확충하기 위해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2014년 3개, 2015년 6개를 지정한다는 목표다. 접근성이 좋고 개발비용이 적게 드는 그린벨트 해제대상 용지, 신도시 등 택지지구, 도심 준공업지역, 공장이전부지 등이 해당된다. 현재는 11개 도시첨단산단이 지정돼 있다.


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현행 시도지사 뿐 아니라 국토부장관도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특히 공공성 확보가 필요한 그린벨트와 신도시 등에서는 국토부장관이 직접 지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성 향상과 복합기능의 단지 조성을 위한 방안으로는 용적률 확대, 녹지율 완화, 간선도로 지원 등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한다. 산업시설과 지원시설이 혼합되는 '복합용지'(준주거ㆍ준공업지역)를 설정하고, 용적률은 법정 상한인 준주거 400%, 준공업 500%까지 각각 허용한다.

녹지율은 도시 지역이라는 입지특성과 비공해 첨단업종임을 감안해 기존 산단의 2분의 1 수준인 2.5~6.5%로 낮춘다. 주변여건을 감안해 추가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진입도로 대신 지구 내 간선도로와 녹지매입 등으로 지원대상을 전환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또 대학이나 연구시설을 유치해 R&D센터, 벤처기업 등과 연계하는 산학연 클러스터 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도시첨단 후보지 6곳을 모두 개발할 때 약 10조원의 투자효과와 3만60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산단 입주업종 변경 간소화= 산업단지 개발 규제도 개선한다. 산업단지를 산업, 지원, 공공시설 용지 등으로 구분 이용하도록 하고 용지별로 입주시설을 제한했던 것을 바꿔 산업ㆍ지원ㆍ공공시설의 복합이 가능한 '복합용지(준공업·준주거)' 지역을 도입, 공장과 상업ㆍ업무시설 등을 함께 건축할 수 있게 했다.


또 내년 6월부터 조성원가로 저렴하게 공급되는 산업용지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에 제조업과 연관성이 높은 서비스업(12개 업종) 관련 시설을 확대 허용한다.


입주업종 변경도 간소화된다. 종전에는 산업단지내 입주업종을 개발계획에 명기하도록 해 업종변경 때마다 일일이 개발계획을 변경해야 했으나 내년 6월부터는 기반시설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제한업종 이외에는 모든 업종 입주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업종 변경시 개발계획 변경이 불필요해져 신속한 진출입이 가능하고 변경기간 동안 장기간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오는 12월부터 토지이용 변경도 간소화된다. 용지별 면적의 10%이상으로 개발계획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도 소규모(1만~5만㎡) 용도변경은 개발계획 변경없이 실시계획만으로 가능해진다.


민간개발도 활성화한다. 입주 기업에게 원형지 형태로 공급하는 대행개발을 허용해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기업에게는 저렴하고 신속하게 용지를 공급해 줄 계획이다. 민간시행자에 대한 투자유인을 높여주기 위해 용지조성 및 건축사업의 이윤율을 현재의 일률적 6%가 아닌 15% 범위 내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완화한다.


◆노후산단 2014년 6곳 리모델링= 노후된 산업단지는 순차적으로 재생작업에 들어간다. 현재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대상 단지는 총 25개 단지로 2014년 6개, 2015~2017년까지 19개 단지를 순차적으로 리모델링한다.


노후산단 재생사업은 지자체 중심에서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형태로 전환한다. LH 등이 지구 전체의 관리를 위해 총괄사업관리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지구내 선도사업 구역을 설정해 우선 사업시행하고 나머지 구역은 단계적으로 재개발할 예정이다.


선도사업 구역에는 공장 위주가 아닌 주거ㆍ상업 등이 융합된 고밀복합단지로 재생한다. 기반 시설 확충이 필요한 경우 도로, 주차장, 녹지 등의 설치비도 지원한다. 아울러 산단 재생을 촉진하기 위해 용적률 확대, 녹지율 완화, 산업용지비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전면 재생이 필요한 경우 일부지역을 '복합용지'로 설정, 용도지역을 준공업ㆍ준주거 용지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새롭게 지정되는 도시첨단산단과 마찬가지로 용적률을 조례에 불구하고 법상 최대로 적용하는 특례를 부여할 방침이다. 지구내 녹지율은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해 연말까지 완화방안을 마련하고 재생이후 산업용지 비율도 완화할 계획이다.


인근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등과 연계 개발할 수 있도록 주변지역 포함면적을 현행 산단면적의 최대 30%에서 50%까지 확대한다.


◆산업단지 수급 중앙정부가 관리= 산단 수급관리는 강화된다. 시ㆍ도별 산업단지 수급계획은 중앙정부의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수립토록 하고 연도별 산단 지정은 수급계획 범위내에서 이뤄지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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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산단 지정시 지구별로 전문기관의 수요검증을 의무화하고 지정 이후에도 사업추진이 장기 지연되거나 토지소유자의 지정해제 요청시 산단지정을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을 통해 도시 인근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노후 산업단지도 리모델링함으로써 산업단지를 첨단산업과 융ㆍ복합 산업의 메카로 탈바꿈해 나간다면, 명실상부하게 제2의 한강의 기적을 견인하는 중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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