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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전방위 증세 추진…기업·개인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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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 손대지 않은 채 기존 납세자만 쥐어짜려 한다 비판

[아시아경제 백우진 기자]멕시코 정부가 추진하는 광범위한 증세가 기업과 개인의 반발을 사고 있다.


멕시코 정부는 9월8일 2014년 세제개편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은 세제개편안의 가장 큰 주안점을 세입 증대에 뒀다.

멕시코에서는 근로소득자의 60%가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다. 멕시코의 연간 세금 징수액은 국내총생산(GDP)의 14%에 불과하고, 이는 라틴아메리카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 멕시코 정부는 부족한 세입을 국영석유회사 페멕스에서 벌충하는 실정이다. 페멕스는 매출 1000억달러 규모의 세계 7위 석유회사로 멕시코 재정의 3분의 1을 기여한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최근호에서 멕시코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쟁점을 소개하고 멕시코 정부의 조세개혁이 효과를 거둘 수는 있겠지만 그동안에는 모든 경제주체의 형편이 전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기업은 세금을 늘릴 때마다 봉이 된다며 볼멘소리를 내놓고 있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연결납세제도 폐지를 추진할 방침이다. 연결납세제는 대기업 그룹 계열사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금액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이다. 경우를 단순화해서 어떤 그룹의 한 계열사는 이익을 냈지만 다른 계열사가 그만큼 손실을 봤다면 그 그룹은 세금을 내지 않았다. 멕시코 정부는 또 기업이 근로자 복지혜택을 절세 목적으로 공제하는 한도를 줄이기로 했다.


개인도 세금을 더 내게 된다. 세제개편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연간 50만페소(한화 약 4185만원) 이상의 개별 소득에 부과되는 최고 세율은 30%에서 32%로 높아진다. 주주에게 돌아가는 배당에도 소득세가 부과되며 세율은 10%가 적용된다. 사교육 서비스와 주거용 부동산 매매에도 부가세가 매겨진다. 접경지대 부가가치세율은 11%에서 16%로 올라간다.


화석연료 수입과 판매에는 탄소세가 부과된다. 탄소세는 화석연료의 탄소량에 따라 매겨진다. 멕시코 정부는 또 탄산음료에는 죄악세를 물리기로 했다.


조세 전문가들은 이번 세제개편안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설명한다. 우선 부가세보다 소득세를 더 많이 걷게 되기 때문에 소득분배를 형평성 있게 하는 효과가 다소 기대된다. 또 이전까지 세금을 내지 않던 특정 산업을 과세 대상으로 삼는다는 의미가 있다. 아울러 세금을 더 걷는 데 대한 반대급부로 연금과 실업보험 제도가 도입된다.


비판하는 측에서는 이번 세제개편안이 기존 납세자로부터 더 걷는 방안 위주이고,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은 별로 없다고 지적한다. 결국 정부가 중산층으로부터 더 쥐어짜려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멕시코의 모든 정당은 사교육에 부가세를 매기려는 시도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세제개편안 중 일부에 대한 위헌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한다.


가장 관심이 가는 대목은 이번 세제개편으로 부진한 멕시코 경제가 어떤 영향을 받느냐는 것이다. 정부는 재정지출을 늘릴 수 있겠지만 중산층은 허리를 더 졸라맬지 모른다. 이와 관련해 멕시코 정부는 에너지 부문 개혁이 대형 투자가 일어나도록 하리라고 기대한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거의 모든 경제주체의 형편이 전보다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전망했다.





백우진 기자 cobalt10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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