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삼성디스플레이는 23일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가 각각 상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액정표시장치(LCD)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관련 특허소송 및 특허무효심판을 즉시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양 사가 대화를 통한 특허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소모적인 특허 분쟁을 지양하고, 양 사 간 대화를 통한 특허협력방안 모색에 집중하자는 데 공동으로 의견을 모았다는 설명이다.
김광준 삼성디스플레이 IP총괄 전무는 이번 소송 취하에 대해 "양 사가 법적 분쟁을 해소하고 보다 건설적인 방향으로 협력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양 사가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디스플레이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영권 LG디스플레이 기술전략그룹장 상무는 "지금은 글로벌 관점에서 양사 모두 회사의 특허 경쟁력을 제고하는 게 가장 중요한 상황"이라며 "특허소송과 심판청구를 취하한 것은 법적인 분쟁이 아닌 대화를 통한 특허 협력 방안 모색에 주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LG디스플레이는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지난해 9월 OLED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삼성디스플레이는 LG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지난해 12월에 LCD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는 또 특허소송의 대상이 되는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을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에 각각 특허심판원에 청구한 바 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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