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마을 예정지 개발제한구역 해제…2017년까지 농촌마을로 조성"
[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장성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면 덕성행복마을 조성사업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2일 장성군에 따르면 덕성행복마을 부지인 남면 녹진리와 덕성리 일원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됐다고 밝혔다.
남면 덕성행복마을은 총 사업비 625여억원을 투입, 540,375㎡ 면적에 오는 2017년까지 지형 및 자연환경 조건을 최대한 고려해 한옥, 공동주택, 단독주택, 임대주택 등 약 900세대(3,500여명) 규모의 주택 단지로 조성된다.
특히, 우측으로는 국도 1호선이 인접하고 인근에 나노 산단이 조성될 예정으로 입지 조건이 매우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군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건축, 토목, 경관, 디자인 계통의 전문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도시개발법에 의한 공영개발로 사업시행자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장성만의 특색을 살린 아름답고 살기 좋은 행복마을을 조성토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길 기자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