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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 서울에서만 한해 5500억…"과하다 vs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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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서울시에서 걷은 담배소비세 5578억원 수준
12월과 1월, 판매량 가장 많아
“세부담 높은 만큼 흡연자 권리도 보호돼야” vs “외국에 비해서는 아직 낮은 수준”


담배소비세, 서울에서만 한해 5500억…"과하다 vs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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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식당과 PC방, 길거리로 금연 구역이 확대되면서 정부가 담배와의 한판 전쟁을 치르고 있다. 서울시를 포함한 자치단체들도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금연유도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담배 판매량이 감소하면 세금도 줄게 돼 표정관리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그렇다면 인구가 가장 많은 서울시가 징수하는 담배소비세 규모는 얼마나 될까?


서울시가 발표한 '2012지방세 세정연감'에 따르면 2011년 한 해 동안 징수된 담배소비세는 5577억9886만원을 기록했다. 2000년 이후 담배소비세가 가장 높았던 해는 2009년으로 서울시에서만 6414억원 이상이 걷혔다. 이후 2010년 5652억원을 기록해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지만 12년간 매년 5000억원 이상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의 월별 판매량은 12월과 1월에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2개월간 담배 판매량은 전체의 18.9%를 차지해 연초와 연말에 흡연자들의 소비가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서울시에서만 연간 5000억원대가 넘게 걷히는 담배소비세는 소비자가 담배를 살 때 지불하는 가격에 모두 포함돼 있다. 판매 즉시 세금이 징수된다는 얘기다. 국세로 구분되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1989년부터 지방세로 분류되고 있다. 담배에는 지방교육세, 건강증진기금, 폐기물부담금, 부가가치세 등이 부과돼 2500원짜리 담배 한 갑을 사면 1550원가량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담배구매로 인한 세금 부담이 62%를 차지하자 흡연자들도 할 말이 많다.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있지만 규제 대상으로만 인식되고 흡연자들을 위한 권리는 전혀 보호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흡연자들은 온라인 카페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담뱃값 인상이나 금연장소 지정 등이 흡연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갈수록 늘어나는 규제에 대해 성토하고 있다.


반면 비흡연자들은 흡연으로 인해 원치 않는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감안하면 담배가격을 더 올려야 한다고 입장이다. 유럽을 비롯해 선진국 대부분이 판매가의 80% 가까이를 세금으로 징수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그리 높지 않다는 것.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담배 1갑의 가격은 독일 8875원, 스웨덴 8200원, 덴마크 7850원 수준이다.


담뱃값을 놓고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논란이 분분하자 정부도 담배소비세 개편에 대한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실정이다. 무상보육 등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증세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담배소비세에 대한 논란은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KT&G가 집계한 전국의 연간 담배 판매량(국산 담배기준)은 2008년 627억개비, 2009년 591억개비, 2010년 529억개비, 2011년 532억개비, 2012년 553억개비 등으로 소폭 감소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현재 3369곳을 실외금연구역으로 지정했고 12월까지 버스정류장을 포함해 5715곳이 추가로 지정된다. 2014년까지는 학교 정화구역 등도 포함돼 1305곳이 늘어나는 등 흡연자들의 설 자리는 갈수록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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