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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검찰, 자녀 굶겨 숨지게 한 어머니에게 살인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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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어린자식을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여인에 대해 중국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했다.


중국 장수(江蘇)성 난징(南京)시 검찰은 지난 6월 한살과 두살 배기 여아를 집에 방치해 기아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 대해 두 아이의 어머니인 러(樂)모(22)씨를 고의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이 18일 전했다.


러씨의 두 아이는 지난 6월21일 사망한 채 발견됐다. 두 아이의 사망 원인이 기아로 알려지면서 중국 사회 내부에서 거센 비판이 제기됐다.


중국 법률 전문가들은 러씨가 자신의 행위로 아이들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경우 고의살인죄를 적용받아 10년 이상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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