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조심 통과…해당사·증권사 2곳 20억씩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중국고섬 사태에 대해 금융당국이 무려 60억원의 과징금 폭탄을 준비하고 있다. 해당 상장사와 상장을 주관한 증권사 2곳 등 총 3곳에 각각 20억원의 과징금을 물릴 태세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13일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는 중국고섬, 대우증권, 한화증권에 대해 각각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안건을 심의해 상위 의결기구인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원안 그대로 넘겼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중국고섬 사태의 책임자들에 대해 총 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됐다”며 “이르면 오는 25일 열리는 증선위에서 해당 안건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징금 규모가 5억원 이상인 만큼, 이번 안건은 증선위 의결을 거친 후 금융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또 중국고섬과 조상빈 전 중국고섬 대표에 대해서는 검찰고발 조치도 이뤄질 예정이다.
중국고섬은 지난 2011년 국내에 주식예탁증권(KDR)을 2차 상장할 당시 회사의 주요사항보고서(재무제표)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부정거래를 하면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우증권과 한화증권의 경우 중국고섬의 국내 2차 상장을 주관하면서 해당 기업에 대한 기업실사 의무(듀 딜리전스)를 충실히 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증권업계는 해당 상장사의 분식회계 문제를 주관사에까지 적용해 제재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해당 상장사와 재무제표를 제공한 회계법인이 책임져야 할 문제를 주관사한테까지 넘기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이러한 제재가 증권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도한 제재로 인해 향후 증권사들이 외국기업에 대한 IPO 주관을 기피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고섬은 지난 13일 한국거래소가 국내 증시에서의 상장폐지를 확정, 오는 24일부터 정리매매 절차에 들어간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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