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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대우·한화증권 제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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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조심서 중국고섬 관련 20억원 과징금 부과논의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당국이 중국고섬 사태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논의한다. 금융위원회 자문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에서 중국고섬 및 상장 관계자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안 등을 심의하기로 한 것. 특히 공동주관사였던 대우증권과 한화증권에 각각 2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자조심’을 열어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고섬과 대우증권, 한화증권 등에 대한 제재 방안을 논의한다. 중국고섬은 상장 당시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 공시해 국내 투자자들을 속인 부정거래 혐의를 받고 있으며 대우증권과 한화증권은 상장 과정에서 재무제표 등에 대한 기업실사를 충실히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제재 대상이 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장사인 중국고섬에 대해서는 이미 분식회계가 있었던 사실이 충분히 알려져 제재안 심의 과정에서 이견이 없을 것”이라면서도 “상장 주관사인 대우증권과 한화증권에 대한 과징금 부과 건에 대해서는 논박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3월 열린 자조심에서 이들 2개 증권사에 각각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회계감리 부문에 대한 점검이 마무리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후 재논의 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자조심은 검찰고발, 과징금 부과 등 자본시장법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에 관한 제재를 논의해 최종 의결 기구인 증권선물위원회에 넘기는 역할을 하는 심의 기구다. 이날 논의되는 중국고섬 사태 관련 내용도 심의가 마무리되면 25일 열리는 증선위에서 처벌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회계감리 관련 심의기구인 감리위원회는 최근 중국고섬의 감사인 한영회계법인과 싱가포르 언스트앤영(EY) 등에 대한 제재 안건을 논의해 증선위로 넘겼다. 한영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상장법인에 대한 감사인의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거래소도 이날 상장위원회를 열어 중국고섬 주식예탁증서(KDR)의 상장폐지를 결정한다. 이미 3차례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로 나왔던만큼 거래소 규정상 상장폐지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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