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업감독규정 일부 개정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종신연금의 설계사 수수료 분할지급 확대 시점이 일년 유예됐다. 당초 내년부터 10%p씩 늘릴 방침이었으나 계약성사까지 노력이 보다 요구된다는 점을 감안해 2015년부터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종신연금의 분할지급 비중은 25%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저축보험 사업비체계 개선 관련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17일 변경예고했다.
박정훈 금융위 보험과장은 "종신연금은 판매하기가 쉽지 않다는 업계 의견을 받아들여 일년 늦추기로 했다"면서 "2016년까지 45%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종신연금을 제외한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의 계약체결비용 분할지급은 현행 30%에서 2015년까지 50%로 확대된다.
또 방카슈랑스와 온라인 채널도 분할지급 비중을 당초 계획대로 단계적으로 넓혀 2015년까지 각각 70%와 100%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방카슈랑스와 온라인 채널의 계약체결비용을 일반채널 대비 50%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금융위는 설계사 수수료 선지급을 분할지급할 경우 해약시 환급금이 많아지며 유지 및 관리보수 비중이 높아져 계약기간 중 보험서비스 질이 좋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는 올해 말까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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