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금융위, 주가조작 전담 자본시장조사단 17일 출범

시계아이콘01분 02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주가조작 근절 위해 금융위, 법무부, 금감원, 거래소 총 18명으로 구성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위원회에서 주가조작 사건 조사를 전담할 자본시장 조사단이 17일 출범한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발표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금융위 내에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조사를 전담하는 '자본시장조사단'이 출범한다고 밝혔다.

자본시장조사단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불공정거래 조사 기관의 컨트롤타워로 사건을 분류해 관련기관에 배당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압수수색 등의 권한을 무기로 직접 주가조작 사건 수사에 나서게 된다.


조사단장으로 자본시장국 공정시장과장을 역임한 김인 과장이 초대 단장으로 부임했다. 금융위(5명), 법무부(2명), 금감원(9명), 거래소(2명) 등의 인력 총 18명으로 구성돼 금융위 사무처장 직속부서로 출범한다.

김 단장은 "조사단은 거래소 등을 통해 이상거래를 포함한 모든 불공정거래 관련 정보를 통보받아 이 사건들을 강제수사 필요성,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해 사건을 분류해 관련기관에 분류하고, 배당하면서 불공정거래 조사 성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건 분류에서 신속한 강제수사 및 공소시효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처리절차(패스트트랙)를 통해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등의 심의 의결기구를 거치지 않고 즉시 검찰에 고발하게 된다.


조사단은 또 중요사건으로 판단될 경우 직접 수사에도 나서게 된다. 우선 조사공무원 제도를 활용해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에 나서고, 추후에 지난 2일 정부 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조사 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불공정거래 관련 정책 및 제도 입안은 기존에 업무를 담당하던 공정시장과에서 계속 담당하고, 조사단은 불공정거래 조사업무를 전담해 집행하게 된다.


한편 지난 4월 이후 금융위 조사심리기관협의회는 11건의 긴급·중대 사건을 검찰에 즉시 고발조치했다. 이를 통해 검찰은 이러한 패스트트랙 사건 등을 전담하는 합동수사단을 운영해 14건을 수사해 31명을 구속, 29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또 금융당국은 금감원 특별조사국을 신설하고, 거래소 특별심리부를 신설하는 등 조사기관 인력을 확충해 미착수 사건을 해소하고 조사기간을 단축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의 조사 미착수사건 건수는 작년 말 86건에서 지난 8월 56건으로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 단장은 "향후에도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 도입 등 남은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 불공정거래를 근절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