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개정 자본시장법 관련 하위규정 개정안 의결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앞으로 코스피200 선물과 옵션 투자자들에 대해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생긴다. 선물과 옵션을 합쳐 1만계약 이상을 보유할 경우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신고해야 하는 것이다. 파생상품 연계 불공정거래 행위를 차단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신주 발행 과정에서 발생한 실권주가 발생했을 때 이를 인수하도록 하기 위한 예외규정도 새롭게 마련했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관련 하위규정 일부규정개정안을 전일 열린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은 지난달 29일 시행된 개정 자본시장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그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개정을 통해 장내 파생상품에 대한 대량보유 보고의무 범위가 확대된다. 그동안 금선물, 돈육선물 등 현물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에 대해서만 두고 있던 보고의무를 코스피200 선물과 옵션에까지 확대 적용토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선물과 옵션을 합해서 델타포지션 기준으로 1만계약 이상이 되면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해야 하고, 2000계약 이상 변동될 경우에도 역시 보고 의무가 생긴다. 감독 당국의 사전감시 기능을 강화해 '도이치옵션쇼크'와 같은 주식현물과 장내 파생상품을 연계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실권주 발행 철회의 예외 기준도 마련했다. 신주발행 과정에서 발생한 실권주에 대해서는 철회를 원칙으로 하되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이를 인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실권주를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등이 헐값에 인수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해왔는데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할인율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 있고, 발행인이 아닌 증권사가 인수하는 경우 등에 한해 실권주 발행을 철회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또한 사모펀드 운용사와 사모투자펀드(PEF)의 업무집행 사원 등에 보고 의무가 추가된다. 이에 따라 사모펀드의 경우 매 분기 말 이후 2개월 이내에, PEF의 경우 매 분기 말 이후 1개월 이내에 각각 파생상품 투자 현황, 차입현황 등의 운용 현황을 각 펀드별로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사모펀드 및 PEF에 대한 사전모니터링을 강화해 금융안정성을 제고하겠다는 생각이다.
증권사의 골드뱅킹 관련 규제는 완화된다. 골드뱅킹이 파생결합증권으로 분류되고 강도 높은 규제가 적용되면서 그동안 증권사들의 골드뱅킹 영업이 사실상 차단돼 있었는데, 이와 관련한 공시규제와 투자권유 규제 등을 완화해 증권사들이 골드뱅킹을 새로운 수익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주식 등의 대량보유보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한 기준 등 세부내용을 새롭게 규정했으며 주식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도 세분화하고, 지급 요건과 절차 등을 개정했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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