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현장애로 개선대책' 발표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정부가 기업경영에 부담이 되는 현장애로 개선에 나선다. 현장애로를 줄여 기업투자를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민생활성화 대책회의를 열고 "현장방문과 중소기업 옴부즈맨의 건의 등을 통해 총 32개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굴된 현장애로는 ▲교통·건설분야 규제 ▲판매·유통관련 애로 ▲신기술 개발 및 상품화 ▲환경보호 관련 이중규제 및 부담금 ▲검사·인증·신고 등 행정비용 ▲산단 부지조성·운송상 걸림돌 등 총 6개 분야다.
세부적으로 보면 우선 내년부터 소상공인 중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이 사용하는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현재 소형경유차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연간 10만~20만원 상당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이 같은 부담금이 생계유지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들에 대한 부담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중소제조업체의 폐기물 부담금 감면기한도 올해에서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또 플라스틱 재질 기술이 변하고 있는 만큼 폐기물 부담금 부과대상 업종을 재조정해 중소업체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이중규제를 적용받던 세탁업은 현실에 맞게 단일화된다.
판매·유통분야에서는 내년부터 건강기능식품을 자동판매기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통주를 주로 판매하는 특정주류도매업자가 주류 외 다른 사업도 겸업할 수 있도록 사업범위를 확대한다.
이 밖에 기술성과 사업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시설투자자금 대출 기간을 3년 거치 5년 상환에서 7년 거치 8년 상환, 5년 거치 10년 상환 등으로 연장한다. 또 중소기업의 인력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재직자 우대정책을 강화하고 석·박사를 중소기업으로 유인하는 '중소기업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대책'을 9월 중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 7월 현 부총리의 1박2일 현장방문 시 제기됐던 지역 산단의 현장애로도 개선한다. 군사시설 처리문제로 부지확보가 어려웠던 온산 국가산단에는 다음 달 중으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변경해 올해 안에 준공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군산 산업단지 내 중량화물 야간운송시간을 기존 오후 11시~오전 5시에서 오후 11시~오전 6시로 1시간 연장해 산단 입주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중량물 이송을 위한 교량시설 보강공사도 내년 7월 중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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