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학교 매점과 청소년 이용시설에서 탄산음료나 컵라면 등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용석 서울시의회 의원(새누리당·서초4)을 포함한 11명의 시의원은 학교 매점이나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하는 조례안을 16일 발의했다.
조례안은 서울시장이 교육감과 자치구청장을 통해 해당 장소로 지정된 곳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한 기준보다 열량은 높지만 영양가는 낮은 식품의 판매와 광고를 모두 제한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교육감이나 구청장의 행정지도, 임대차 계약 자제 등을 통해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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