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여대생 청부살해’ 사건 주범 윤길자(68·여)씨의 가짜 환자행세를 도운 혐의로 주치의와 남편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석우)는 16일 허위진단서 작성 및 배임수재 혐의로 윤씨 주치의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박모 교수(54)를 구속 기소했다. 윤씨 남편인 영남제분 회장 류모(66)씨도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윤씨의 형집행정지 처분 등 이른바 ‘편법 탈옥’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교수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윤씨의 입·퇴원 및 형집행정지에 유리하게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주고 류 회장으로부터 미화 1만달러를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 교수와 협진한 의료진들을 상대로 실제 의료진이 내놓았던 소견과 최종 진단서를 비교분석한 결과 29건의 진단서가 허위·과장된 것으로 판단하고 그 중 혐의가 뚜렷한 3건에 대해 혐의를 적용했다.
류 회장은 허위 진단서 발급 대가를 건넨 혐의(배임증재) 외에도 회사자금 8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도 받고 있다. 빼돌린 자금 가운데 2억5000만원은 부인 윤씨의 병원비로 쓰였다.
윤씨는 판사 사위 김모씨와의 불륜을 의심해 김씨와 이종사촌 관계인 여대생 하모(당시 22세)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04년 무기징역형이 확정돼 수감됐다.
윤씨는 이후 2007년 7월부터 수차례 형집행정지 처분 및 이를 연장하고 그 사이 38차례 세브란스 병원을 드나들었다. 윤씨는 올해 5월 형집행정지가 취소되며 서울 남부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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