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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청부살해' 주치의·남편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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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여대생 청부살해사건'의 주범 윤길자(68·여)씨의 주치의 박모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교수(54)와 윤씨의 남편 류모 영남제분 회장(66)이 구속됐다.


박 교수와 류 회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서부지법 오성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고 증거 인멸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3일 밤 10시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석우)는 류 회장으로부터 1000달러 이상 돈을 받고 2007년 6월 이후 수차례에 걸쳐 윤씨가 형 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도록 허위·과장 진단서를 작성해준 혐의(허위진단서 작성·배임수재)로 박 교수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허위진단서를 받는 대가로 회사 돈을 빼내 박 교수에게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횡령)로 류 회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가는 엘리베이터 앞에 대기하고 있던 류 회장에게 '안티 영남제분' 인터넷 카페 운영자 정모(40)씨가 밀가루를 뒤집어씌우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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