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범인 윤모(여·68)씨의 형집행정지와 관련, 주치의의 허위·과장 진단서 작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3일 주치의가 근무하는 병원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약 9시간 동안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 병원을 압수수색한 결과 윤씨에 대한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2002년 자신의 사위와 이종사촌인 여대생 하모(당시 22세)씨의 관계를 불륜으로 의심, 하씨를 청부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2004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후 윤씨는 세브란스병원의 주치의 박모 교수가 발급한 진단서에 명기된 유방암, 파킨슨병 등을 이유로 2007년 형집행이 정지된 후 5차례 이를 연장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윤씨에 대한 형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했고 윤씨는 서울 남부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이와 관련 피해자 하씨의 가족은 윤씨가 거짓 환자 행세를 하며 세브란스 병원 등 호화병실에서 지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허위·과장 진단서 작성 혐의로 박 교수를 지난 4월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연세대 의과대학은 이날 오전 박 교수에 대한 1차 교내윤리위원회를 열었다. 10명 이내의 교내 인사로 구성된 윤리위원회는 박 교수를 상대로 윤씨에게 진단서를 발급한 경위 등을 확인했으며 조만간 2차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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