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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83% "외국인 근로자 이직으로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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貿協조사, 고용쿼터 확대와 체류기간 연장 등 과제 제시

중소 83% "외국인 근로자 이직으로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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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외국인 근로자를 채용 중인 중소제조업체들이 외국인 인력배치까지의 소요기간 단축과 사업장 이동제한, 체류기간 연장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15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 중인 305개 중소제조업체를 조사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중기업체 3분의 1이상이 쿼터가 불충분하다고 응답했다.


또 고용허용인원과 신규고용허용인원에 대해 각각 36.4%와 37.7%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대부분 기업들은 쿼터제 폐지를 희망했다. 올해 외국인노동자 도입 쿼터는 5만2000여명으로 중소기업계 전체 수요가 9만9000명이었음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외국인력을 활용하는 데 애로사항은 ‘신청에서 활용까지의 소요 기간’ (38.0%, 복수응답)이 많이 걸리는 것을 꼽았다. 현재 6개월인 소요기간을 1개월 미만으로 단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외국인력의 잦은 사업장 이동도 중소기업 고용주의 큰 부담인만큼 사업장 변경 횟수를 현재 3회에서 1회나 2회로 제한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각각 48.1%와 35.1%를 차지했다.


또 수도권보다 인력부족 현상이 심한 지방기업들은 외국인력 채용에 가장 선호하는 우대조건으로 체류기간 연장(42.6%)을 꼽았다. 현재보다 2년 더 연장한 5년(최장 6년10개월)의 체류기간을 희망했다.


박진운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원은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생산활동과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숙련공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확립해야 한다”며 “체류기간 연장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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