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직업별 가동연한 운영..소설가·화가 정년 65세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소설가와 화가도 정년이 있을까?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일은 평생동안 할 수 있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지만 손해보험사에서는 예술계를 포함한 특수직 종사자들에 대해 정년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그렇다'다.
15일 금융당국과 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손보사들이 정해놓은 소설가와 화가의 정년은 65세다. 육체적 노동이 정년을 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데, 소설가와 화가는 몸을 움직이는 작업이 많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의사와 한의사, 개인 경영 약사 등 의료 전문직 역시 65세다. 종교인인 목사도 65세를 정년으로 인정한다.
이보다 정년이 높은 직업은 법무사, 변호사 등으로, 70세로 나타났다.
손보사가 특수직에 정년을 설정한 것을 '직업별 가동연한(근로 가능 년수)'라고 한다. 이는 자동차보험 관련 보험금을 산정할 때 활용된다. 가동연한은 법원 판례를 통해 대부분 결정된다.
일반 직장인들은 대개 60세를 전후로 정년이 명문화돼 있지만 전문직 같은 특수직업군은 별도의 정년이 없다.
특수직에 대해 정년을 매긴 것은 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었을 경우 보험금을 산정해 지급하는데, 여기에는 사고로 인해 벌어들이지 못하는 소득을 보상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가동연한은 '어느 정도까지 해당 직업을 수행할 수 있는가'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정년이 70세에 달하는 직업과 달리 30세 정도로 아주 짧은 직업도 있다. 나이트클럽 쇼걸과 호스티스 등이며 다방종업원과 골프장 경기보조원 역시 35세가 정년이다. 이들 직업 종사자들은 정년 이상으로 일하다 자동차사고가 발생할 경우 상실 소득을 보상받기가 어렵다.
이외에 프로야구선수와 에어로빅강사, 스탠드바코너 담당자 등은 40세까지 일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잠수부, 다방카운터 종사자, 나이트클럽웨이터, 특수고압케이블 전공, 볼링코치 겸 선수, 야간업소 오르간연주자는 50세가 정년이다.
민요풍가수, 보험모집인, TV연기자, 피아노 개인교사의 정년은 60세로 나타났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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