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사법연수원생이 연수원 동기 여성과 불륜을 일으킨 끝에 아내를 자살로 내몰았다는 사연이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딸을 잃은 고인의 어머니가 사법연수원에 제출한 진정서와 1인 시위 장면이 찍힌 사진이 인터넷 상에 퍼지면서 알려지게 된 것. 사법연수원 관계자는 "사실에 기초해 사건의 진상을 조사 중"이라며 "피진정인의 잘못이 인정된다면 그에 따른 징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사법연수원 상간사건에 억울한 아내 자살' 등의 제목의 글이 퍼지고 있다. 게시물에 따르면 A씨는 사법고시 합격 후 캠퍼스 커플이었던 B씨와 결혼했다. 사법연수원에 들어간 A씨는 기혼 사실을 숨긴 채 연수원 동기 C씨와 만남을 지속했다. 결국 B씨는 이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우울증에 시달리다 지난 7월 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B씨의 모친은 진정서에서 "제 딸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다니던 로스쿨을 휴학하고 분노와 억울함으로 전혀 먹지도 않고 수면제 없이는 조금도 잠을 잘 수 없는 극심한 불안에 시달렸다"면서 "우울한 상태가 한 달 넘게 지속되다가 결국 일산 신혼집에서 스스로 목을 매 자살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C씨는 제 딸의 자살 소식을 전해 듣고도 단 한 번의 뉘우침이나 사과도 없었다"며 "C씨의 부모와 가족들은 법조인으로서 앞으로의 본인 안위만 걱정해 명예훼손 등을 거론하며 저와 제 둘째 딸, 둘째 사위를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B씨의 모친은 C씨가 시보로 일하던 로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B씨와 C씨를 '사법연수원생 상간커플'로 부르며 비난을 퍼부었고, 이들의 사진과 실명, 출신학교 등의 신상정보가 공개돼 떠돌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사법연수원 관계자는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예민한 사안이지만 최대한 빨리 조사를 마칠 것"이라며 "조만간 진정인을 불러 이야기를 들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B씨의 모친은 C씨에 대해 진정을 요구한 상태다. 만약 피진정인인 C씨가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 예정대로 내년 1월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게 된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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